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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풍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민간기업에 끌려다닐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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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기업에 끌려다니게 돼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
"이제는 에너지공사는 (민간기업의) 용역업체로 전락하게 됐다 이거예요. 인허가 절차, 허가나 도움센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SYN▶박호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풍력사업이 공공성보다도 사업자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도민들의 
의구심이에요. 이렇게 빨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는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속도감 있게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했다는 입장입니다.
 ◀SYN▶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투자 면에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총자본의 
25% 안에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탐라해상풍력단지 발전 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로 3배 넘게 
증설하는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SYN▶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발전 용량) 변경의 정확한 의미, 변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줘야 
된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면적이 0.45%, 
43제곱킬로미터뿐이라며 
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공공성 후퇴 논란을 일으키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온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려 개정안의 운명은
또다시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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