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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관할법원에서 진행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17 20:10:00 수정 2023-07-17 20:10:00 조회수 0

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이

관할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고 한상용 유족 측이

광주고법 이송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한상용 씨 유족들은

제주가 아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는

천8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상당수는 당시,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각 지역 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밟게 돼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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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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