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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음식점 대표 청부살해범 등 항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17 20:10:00 수정 2023-07-17 20:10:00 조회수 0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 강도살해범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56살 박모씨와

징역 10년에 처해진 공범인 46살 이모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51살 김모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12월, 빚 등을 면하려

서로 짜고 유명음식점 대표를 제주시 오라동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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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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