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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관할법원에서 진행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18 07:20:00 수정 2023-07-18 07:20:00 조회수 0

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이
관할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고 한상용 유족 측이
광주고법 이송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한상용 씨 유족들은
제주가 아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는
천8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상당수는 당시,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각 지역 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밟게 돼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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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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