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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임차인 몰래 매매계약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7-18 20:10:00 수정 2023-07-18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상가 건물과 부지를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에 세 든 상인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작은 상가를 임대해

5년째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



한 달 전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유권이 제주시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말 제주시가 매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갑자기 공영주차장 공사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매매계약이 알려진 겁니다.



건물에 세 든 상인들은

제주시가 세입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몰래 계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오창욱 상가대책위원장

"어떤 분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결된 부분이 없으면, 분란 일으키면 절대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주시가) 말씀하고 간 게 전부입니다."



특히 마흔 대 넘는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때문에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냈는데도 제주시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상가 세입자

"집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주)시에서도 양보를 하라, 주차장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세차장을 운영하는 한 세입자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임차한 세차장 건물이 낡아

전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자비로 세차장을 새로 지었지만

갑자기 매매계약이 체결돼

공사비를 받아낼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INT▶정훈 00세차장 대표

"건물은 이제 (제주)시청 건데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는 전 주인한테 소송해서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주시는 이 일대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시급했다고 말합니다.



(CG)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 보장과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 등

세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세밀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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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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