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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3 왜곡 현수막 강제철거 '무혐의'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7-19 20:10:00 수정 2023-07-19 20:10:00 조회수 0

4.3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판례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보수단체들은

4.3 왜곡 현수막을

도내 50여 곳에 달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하자

두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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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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