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막이판 설치비의 100%가 지원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천만 원,
일반주택은 600만 원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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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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