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42명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산후조리,
위기아동의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는데
여성단체들은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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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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