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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구매점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추진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7-21 07:20:00 수정 2023-07-21 07:20:00 조회수 0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승차구매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차를 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등 승차구매점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승차구매점에 대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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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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