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승차구매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차를 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등 승차구매점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승차구매점에 대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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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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