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수욕장별로 달랐던
입수 통제 기준이 통일됩니다.
제주도는 12개 해수욕장의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입수 통제 기준을 풍랑주의가 내려지거나
경보이상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 튜브사용을
제한하고 파도와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도 기상 특보 상황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얀류가 자주 발생하는 중문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안류 관련 자체 판단으로
입수 통제가 이뤄지며 올레길도
기상상황별 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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