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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업자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7-22 20:10:00 수정 2023-07-2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허가 없이 게임기를 개조하고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 2020년 11월,
서귀포시내 게임장을 인수한 뒤
게임기를 불법개조하고
당첨금을 PC이용권으로 받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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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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