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둘레길의 국가숲길에
산악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 천아숲길과 돌오름길 등
국가숲길 49킬로미터 구간에
자동차와 건설기계,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모든 차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 곳에 차마가 진입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성묘와 학술조사, 산불 진화와
병해충 방제 등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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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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