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하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통합물 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
핵심역할을 맡게 되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됩니다.
또, 지하수 굴착행위 허가제가 도입되고
인공함양과 지열이용시설에는
오염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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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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