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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축산물 불법 유통 중국인 2명 구속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7-27 07:20:00 수정 2023-07-27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에는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이
만 명 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에게
몰래 들여 온 축산물을 불법으로 팔아 온
중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오는 한 여성.

남성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고 비닐 봉지를 건냅니다.

축산물 불법 거래 현장입니다.

두 달 뒤 자치경찰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SYN▶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문열렸어."

집안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를 뜯자,
비닐에 쌓인 고기들이 나오고,

거실과 부엌 냉장고는
축산물로 가득찼습니다.

◀SYN▶자치경찰단
"잘못된 거는, 그거와 관련한 서류는 저희가 압수를 하려고 온 거예요."

축산물을 불법 유통한 이들은
중국인인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지난해 9월부터
제주에 살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150여 명에게
2천만 원어치의 양 머리와 오리 목,
거위 간 등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부산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출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을 모았습니다.

(S/U)
"이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곳 누웨마루 거리 일대에서 주로 구매자를 만나 불법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축산물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도 없었지만
싼 가격에 배송까지 해줘 인기가 많았습니다.

◀SYN▶중국식품점 직원
"싸니까요, 우린 다 신고해서 파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게도 없고 하니까 집세 그런 거 다 없으니까 가격이 좀 싸죠."

자치경찰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를 모르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유통시켰다며
중국인 2명을 구속하고
축산물 180kg을 압수했습니다.

◀INT▶정의철/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체류를 조성하는, 체류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대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중국산 축산물은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황.

자치경찰은
이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납품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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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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