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유령 직원을 만드는 방법 등을 이용해
보조금 5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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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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