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4.3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으로
천800명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기회를 얻었다며
재심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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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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