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기자동차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022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만 3천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동안 제주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차량 47대를 적발해
1억 천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되팔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운행기간을 감안해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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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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