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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의무운행기간 위반 47대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7-29 20:10:00 수정 2023-07-29 20:10:00 조회수 0

의무 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기자동차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022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만 3천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동안 제주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차량 47대를 적발해

1억 천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되팔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운행기간을 감안해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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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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