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나온 기름을
불법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서귀포항에서
기관실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10리터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29톤급 어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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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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