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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 해경, 강등 중징계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7-31 20:10:00 수정 2023-07-31 20:10:00 조회수 0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해경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직원에게

대신 출퇴근 시스탬 등록을 시켜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간부를 경정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

강등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청렴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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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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