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해경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직원에게
대신 출퇴근 시스탬 등록을 시켜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간부를 경정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
강등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청렴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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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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