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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확인, 권고 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7-31 20:10:00 수정 2023-07-31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모 중학교에서 교사의 폭언과 학생 인격권

침해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시험 채점을

맡기고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점, 교사가

흡연을 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와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신분상의 조치와 학생 인권교육 이수 등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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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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