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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사전통제지역 180곳 선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7-31 20:10:00 수정 2023-07-31 20:10:00 조회수 0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통제지역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닷가와 하천변, 숨은 물놀이 명소 등

180곳을 사전통제지역으로 선정하고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 200여 명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합니다.



또 낚시터와 상습침수도로 등 297곳을

점검예찰 활동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취약지에 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262명을 안전취약자로 선정해

대피조력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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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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