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통제지역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닷가와 하천변, 숨은 물놀이 명소 등
180곳을 사전통제지역으로 선정하고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 200여 명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합니다.
또 낚시터와 상습침수도로 등 297곳을
점검예찰 활동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취약지에 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262명을 안전취약자로 선정해
대피조력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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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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