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모 중학교에서 교사의 폭언과 학생 인격권
침해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시험 채점을
맡기고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점, 교사가
흡연을 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와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신분상의 조치와 학생 인권교육 이수 등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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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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