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춰준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직원을 중징계하라는 요구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지만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내세워 경징계했습니다.
제주 특별법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해야 하고,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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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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