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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낮춘 제주사회서비스원 자료 제출 요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8-04 07:20:00 수정 2023-08-04 07:20:00 조회수 0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춰준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직원을 중징계하라는 요구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지만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내세워 경징계했습니다.



제주 특별법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해야 하고,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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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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