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서 활용되는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이 이?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장비와 인력에 대해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소화기 등 장비 사용에 대한 보상과
인적자원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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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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