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지난 달까지 40건으로
피해액은 3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시에 24건이 발생해
피해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40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조사를 마친 14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제출했고,
지금까지 5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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