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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자 낸 게하 직원 항소 기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11 07:20:00 수정 2023-08-11 07:20:00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에서

5명 정원인 승용차에 7명을 태우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길 옆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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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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