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걸리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과 조례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와 신고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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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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