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장주의 사망 등으로
자진폐쇄가 어려운
장기 미운영 개사육 농장 5군데에 대해
오는 24일 청문절차를 밟은 뒤
직권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개사육농장 44군데를
점검해, 가축분뇨와 무허가 증축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9군데는 행정처분했고
장기 미운영 농장 18군데 가운데 지금까지
13군데의 자진폐쇄를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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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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