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한
징수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체납자가 3천800여 명에
총 체납액이 11억 2천5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특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자의 국적은
중국이 51.1%로 가장 많았고,
미국 5.3%, 베트남 2.8% 순이었으며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이 200여 명,
10만 원 이하가 2천8000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출국금지와 비자 연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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