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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근접한 낚시어선 선장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18 20:10:00 수정 2023-08-18 20:10:00 조회수 0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18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7.9톤급 어선을 몰고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근접한

50대 낚시어선 선장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관찰 선박은

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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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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