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재개됩니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지난해 1월부터
단속이 유예돼왔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만
다닐 수 있고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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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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