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를 상대로 50대 공무원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업무를 맡으며
업소 관계자에게 제한 인원을 맞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임되자
제주시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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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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