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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약물 오투약 간호사 항소 기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24 07:20:00 수정 2023-08-24 07:20:00 조회수 0

제주대병원 약물 오투약으로 인한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등 3명과

검찰이 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간호사 3명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입원한 2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의료기록을 수정해 숨기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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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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