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약물 오투약으로 인한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등 3명과
검찰이 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간호사 3명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입원한 2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의료기록을 수정해 숨기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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