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3년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추가 임차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기관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장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승진과 전보 인사를
13차례 시행하면서
인사원칙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관경고가 내려지는 등
11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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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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