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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폐수 무단 방류한 불판 세척업체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8-24 20:10:00 수정 2023-08-24 20:10:00 조회수 0

◀ANC▶

고기불판을 세척한 뒤 나온 폐수 수천톤을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배출했는데요.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택가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로

자치경찰과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안에는 세척시설과

컨테이너 상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SYN▶불판 세척업체 대표

"왜 갑작스럽게 왔습니까? 신고 들어갔습니까?"



컨테이너 상자 안에는 고기를 구웠던 불판이

수십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불판 하나에 600원 정도 받고

수거한 뒤, 세척하고 나온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왔습니다.



배수구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뒤섞인 슬러지가 가득합니다.



◀SYN▶자치경찰

"이 기름때가 그냥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수로."



◀SYN▶불판 세척업체 대표

"이거는 매일 꺼내기는 해요."



배출된 폐수를 채취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구리와 납 같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자치경찰

"홍보하기에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SYN▶불판 세척업체 대표

"약품 같은 거는 퐁퐁 외에는 쓴 게 없어요."



자치경찰이 이번에 단속한

고기불판 세척업체는 3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수천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INT▶문신현 제주자치경찰단 경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간당 100리터 이상

나오는 배출수에는 반드시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관할당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현행 법에는 불판 세척업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이다보니

실태 파악도 어렵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영업하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유사 업종에 대해 추가 점검을 벌이고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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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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