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JDC와 토지주 측의
토지보상 조정 절차가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JDC에 따르면
법원의 중재로 진행된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지난 달 말 나왔고, 양측의 열람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토지보상 금액에 합의하면
JDC는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토지주 39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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