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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전액관리제 가장한 사납금제'…명백한 위법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25 20:10:00 수정 2023-08-25 20:10:00 조회수 0

◀ANC▶

도내 한 택시업체가

손님을 운송해 받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법원은 해당업체가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제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기준 금액 이상을 회사에

내지 않은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강순수 씨.



지난해 11월,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강씨가 운송수입금 가운데

하루 15만 여 원의 기준금을 초과한 금액,

총 250여 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건데,

회사는 이를 이유로 강씨를 해고했습니다.



◀INT▶

강순수 택시기사

어떻게 자기 사원을 다른 절차도, 다른 징계도 아니고 바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택시 안전운전과 기사 생계유지를 위해

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20년.



하지만 해당 업체는

말뿐인 전액 관리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기사들이 납부하는 기준금을

하루 15만 원 정도로 정해

초과금은 기사에게 돌려주고,

미달액은 기본급에서 삭감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사납금제를 운영해왔습니다.



CG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도록

정한 것은 현행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실질적인 사납금제를 시행할 경우,

수입금 전액을 내야할 의무가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CG 백신옥 변호사

사납금제를 별도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 동안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게 하는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에 앞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도

강씨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로 택시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바뀔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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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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