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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 간부 무죄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27 20:10:00 수정 2023-08-2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9년, 사무실과 장례식장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해당 경찰은 지난 3월, 별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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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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