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9년, 사무실과 장례식장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해당 경찰은 지난 3월, 별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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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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