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농지의 불법 임대차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농막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내 취득한 농지나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모두 3천578헥타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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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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