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을 부른
우도봉 사륜 ATV 체험 영업에 대해
제주시가 8개월 만에
위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의 운행 코스에
포함된 우도봉 절대보전 지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최근 업체에 운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업체가 영업을 하는 만5천 제곱미터는
우도봉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됐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코스로
활용한 것은 무단 형질 변경이라고 제주시는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