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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봉 사륜 ATV 체험 영업 위법...운행 중단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8-27 20:10:00 수정 2023-08-27 20:10:00 조회수 0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을 부른

우도봉 사륜 ATV 체험 영업에 대해

제주시가 8개월 만에

위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의 운행 코스에

포함된 우도봉 절대보전 지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최근 업체에 운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업체가 영업을 하는 만5천 제곱미터는

우도봉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됐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코스로

활용한 것은 무단 형질 변경이라고 제주시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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