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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택시 편법 전액관리제…검·경은 몰랐나?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28 20:10:00 수정 2023-08-28 20:10:00 조회수 0

◀ANC▶

택시업체가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제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기준 운송수입금 이상을 회사에 내지 않은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운전기사는 정식재판 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영업용 기사들에게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INT▶

택시기사

지금 전액관리제는 하는데, 추가금에 대한 부가세는 사무실에서 또 걷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2020년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납금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s/u "사실상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택시업체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발당해 벌금을 물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11명에 이릅니다."



강순수 씨도

무죄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사납금제나 다름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강씨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야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INT▶

강순수 택시기사

사납금 제도였다 항변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로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조사관은 현금 입금 안 시킨 것은 업무상 횡령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CG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정식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CG 백신옥 피고발인 측 변호사

검경이 택시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전액관리제나 사납금제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경찰,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에도 당사자 분이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에요.



한편 검찰은

택시업체가 사실상 사납금제를 운영한 것이

맞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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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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