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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택시 전액관리제 편법 운영…제도 개선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8-29 20:10:00 수정 2023-08-29 20:10:00 조회수 0

◀ANC▶

택시기사가 손님을 싣고 받은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 이어갑니다.



시행 3년이 넘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들의 손해만 커지고 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김덕윤 씨.



지난해 가을,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회사가 하루 기준 운송수입금을

15만 8천 원으로 정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를 공제하는 것에 항의하자 해고한겁니다.



김씨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덕윤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전액관리제란 명목하에서 이 사납금을 그대로

놔두고 거꾸로 역이용해서 추가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6:4로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s/u) "제주에서는

택시업체 34곳이 영업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업체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하루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과거 사납금제에서는

기사들의 순수입이었던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액도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는

회사가 일정 비율로 공제하거나

각종 세금까지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기사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수입이 더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전에 저희들이 그냥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는 받아가는 것보다 지금 더 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부가세를 사장님들은 더 받아가고…



지금까지 제주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16건,

과태료 6천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초과 운송수입금 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기사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성과급을 주기 위한 기준금을 정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가능하다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7:3 아니면 6:4, 9:1 이런 식으로 그거는 국토부도 얼마 이렇게 해라 규정이 없어요.



택시의 위험 운전을 막고

기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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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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