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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유기한 친모 재판행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9-01 07:20:00 수정 2023-09-01 07:2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생후 10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해안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출산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아들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현재 유기 장소가 매립돼

숨진 아이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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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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