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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9-03 20:10:00 수정 2023-09-03 20:10:00 조회수 0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의 경우 3만 원,

취소 수치이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한 달 안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신고는 1인당 1년에 5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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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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