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의 경우 3만 원,
취소 수치이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한 달 안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신고는 1인당 1년에 5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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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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