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LPG 도매사업자들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와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충전사업자들이
2020년과 2021년에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25억 8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불공정 담합 행위를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들 4개 도매업체가
소매업체 140여 곳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부터 도내에 LNG 공급이 시작되자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판매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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