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양쪽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론에서 월정리 주민 측은
제주도가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용천동굴 존재 사실도 왜곡했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 측은
적법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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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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