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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500톤에 달하는 양돈장 가축 분뇨를
풀밭에 몰래 버린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분뇨는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었는데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숨기기 위해
근처 숲과 하천까지 훼손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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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풀밭이 있는
제주 서부지역 중산간.
숲 한가운데
짙은 웅덩이가 선명히 보입니다.
굴삭기로 흙을 파내자,
검은색 물이 질퍽한 흙과 함께 떨어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SYN▶ 자치경찰단 수사관
"그냥 딱 봤을 때 쌩똥(정화되지 않은 똥)이네
요. 쌩똥."
근처에서 일을 하던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INT▶ 전제일 / 주민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포클레인으로 묻고 300평 정도가 아주 그냥 억새가 죽을 정도로 (분뇨가 고여 있었어요)"
(CG)
악취 처리 업체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건데,
분뇨는 경사로를 따라
700m 떨어진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었지만
수개월째 가축분뇨로 뒤덮였던 겁니다.
"(S.U) 이 곳은 원래
임야와 하천의 경계가 뚜렷했는데요.
하지만 성인 키 높이의 임야 토사를
중장비로 파낸 뒤
대량으로 축산분뇨를 덮으면서
하천의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숨기기 위해 불법 훼손한 겁니다.
이 업체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배출한 분뇨는
확인 된 것만 천500톤.
2리터짜리 페트병 75만 개에 달합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시트템에 살포량을 허위로 입력하고,
위치 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INT▶ 강지경/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사전에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지 행정관청에서 확인할 수 없고, 불법 배출되더라도 토양에 흡수돼버리면 적발되기 쉽지 않습니다."
불법 배출로 업체가 벌어들인 돈은
1억 3천만 원.
자치경찰은 업체 대표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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