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낙태약품과 담배를
허가 없이 판매한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SNS에 광고를 하고
선원 등에게 낙태약과 담배를 허가없이 팔아
천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베트남 출신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여성이 2019년 귀화한 뒤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등
38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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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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