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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1월 나올 듯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9-06 20:10:00 수정 2023-09-06 20:10:00 조회수 0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다음달까지

3차례 공판 일정을 정하고,

추가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결심 공판을 거쳐

1심 선고는 11월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11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당시 오 후보 지지선언이

선거캠프 주도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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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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