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포전 거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귤농가와 유통인 사이에 이뤄지는
포전거래는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